조회수 : 4
| 작성일 | 2026.06.1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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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일반휴학 신청서.hwp 입대휴학 신청서.hwp 휴학연장 신청서.hwp 휴학취소 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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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개인사정, 경제사정, 취업준비, 어학연수, 질병, 육아, 창업,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휴학은 재학중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사항은 학사안내 또는 담당부서(교무처 ☎ 033-760-1136)로 확인바랍니다.
2. 휴학의 종류
※ 해당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함 → 학생 → 휴학신청서 참조 3. 등록금 처리
※ 1.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 분납하고 있는 자는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2. 입대휴학자의 등록금에 대한 대체 여부는 입대일로 기준한다.
4. 휴학 절차
가. 직접방문신청
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등기우편 발송)
※ 주소 : [2640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대학본부 2층 교무처 학적담당
5. 기타 유의사항 - 수업일수 2/4선(2026.10.23.)을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소멸됨. - 수업일수 3/4선(2026.11.18.)이후 일반휴학은 불가함. - 수업일수 3/4선(2026.11.18.)이후 입대자는 입대일을 포함한 3일 이전까지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입대 후 귀향 조치된 경우 1주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하거나, 취소 후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 수업일수 3/4선(2026.11.18.)이후 군입대로 휴학을 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인정받은 학점인정원(입대휴학 신청서에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입대일자가 학기 종강일(2026.12.22.)이후일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마쳐야 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군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한다. 단, 장기복무(임기제부사관 등) 전환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연장원과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최대 3년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한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영(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단, 질병 및 육아,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졸업유급자의 경우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1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함. - 기타 문의는 학부(과)사무실 또는 교무처 학적담당(대학본부 2층, ☎033-760-1136)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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