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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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신규서식).hwp

2026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 2026학년도 1학기

 

2. 신청자격 학칙」 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동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취득 유예조건

학사운영규정」 144조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

1) 시설사용료 납부(시설사용료 : 100,000)

2) 1학점 이상의 수강 신청

 수강 신청에 따른 등록금

학점

등록금

비고

1학점 ~ 3학점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4학점 ~ 6학점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7학점 ~ 9학점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한다.

기타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하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된다.

4)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다만, “F”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사망부상질병군입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7)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8)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시 등록금 환불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신청기간 및 접수 : 2026. 01. 05.() ~ 01. 16.(학과(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

 

5.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성적증명서 1

 

6. 신청절차 유의사항 숙지 및 확인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첨부

→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관련부서(취창업지원센터창업교육센터학생생활상담센터확인 

 학부()장 확인 → 학부()사무실(조교제출  학부()에서 취합 후 교무처 제출

 

7. 주요일정(※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정

구 분

내 용

2025. 12. 10.()

신청계획 공고

 홈페이지 공고학과로 공문발송

 2026. 01. 05.() ~ 01. 16.()

신청서 접수

 신청서 학과 제출(성적증명서 첨부)

 2026. 01. 19.() ~ 01. 30.()

학사학위취득유예 심사

 졸업사정시 병행

2026. 02. 06.()

허가자 발표

 허가자에게 개별통보(문자발송)

2026. 02. 09.()

수강신청

 

2026. 02. 11.()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 납부

※ 납부일 엄수

2026. 02. 12.()

미등록자 통보

 미등록자에게 개별통보

2026. 02. 19.()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직권취소

 미등록자 졸업처리

 

 

 

                                                     2025. 12.

 

                               한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