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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8 | 작성자 | 김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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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1학기 복학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대상자들은 숙지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신청기간 중 학교 방문시에는 교내 인터넷카페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가. 1차 신청 : 2018. 2. 5(월) ~ 2. 11(일) 나. 2차 신청 : 2018. 2. 12(월) ~ 2. 28(수) (신청기간 중 학교 방문시에는 교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군제대일이 3월 2일 이후인 경우 3월 22일까지 제대복학 신청이 가능함)
2. 신청절차 가.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학적 → 복학신청(S) → 변동구분(복학,제대복학) → 저장 → 교무처 승인 → 처리유무는 본인이 신청 다음날부터 복학신청(S)에서 확인(신청리스트 처리유무 확인) * 복학신청은 지도교수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수강신청기간 : 2018. 2. 12(월) ~ 2. 20(화), 수강신청 변경기간 : 3. 5(월) ~ 3. 09(금) ※ 학년별로 수강신청 날자를 확인 후 해당일자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20(화) 이후에 복학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후 각 교과목 출석부에 수기로 성명을 등재하여야 함.
4. 등록금 납부기간 : 2018. 2. 22(목) ~ 2. 28(수) ※추가등록기간은 총무처(033-760-1164)로 문의 * 등록금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후 납부해야 함.
5. 유급원 제출 : 휴학 전 유급대상 통지를 받았으나 유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 중 복학시 유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급원 제출 (준비물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성적증명서)
6. 전공배정 : 학부학생으로 휴학전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전공배정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제출
7. 미복학 제적 : 복학기간 만료 이전에 휴학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수업일수 1/4선(3/28) 까지 복 학하지 않을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복학 제적 처리됨(학칙 제30조 및 휴복학 규정 제10조 등)
8. 휴학연장 신청 가. 휴학연장 신청절차 : 학교홈페이지 서식함에서 휴학연장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나.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반드시 잔여 휴학기간을 확인 후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함. (일반휴학 3년(6학기), 입대휴학 의무복무기간(2년~3년)을초과할 수 없음) (수강신청문의 : 033) 760-1133(교무처) / 학적(복학, 휴학연장)문의 : 033) 760-1136(교무처) 등록금문의 : 033) 760-1164(총무처) / 대출,장학문의 : 033) 760-1146(학생처) 학과사무실 전화번호는 학교 홈페이지 참조)
9. 2018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안내 가. 1학기 개강일 : 2018. 3. 2(금) 나. 1학기 수업일수 1/4선 : 2018. 3. 28(수) " |